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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부정수급·편법으로 요양급여 '꿀꺽?'

기사승인 2024.06.27  0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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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A주간 보호센터, 부당 청구에 인력배치 기준 위반까지 편법운영

당월 서비스 미제공·서비스 회수·일수 늘려 장기 요양급여 비용 청구
인력배치·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하남시, 업무정지 115일 처분 내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간보호시설의 장기 요양급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도를 넘고 있다는 공익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하남시 덕풍동 미사 A주간보호센터가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다 현지 조사를 통해 덜미가 잡힌 것.

주간보호센터(일명 노치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인인 노인을 주·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신체·정신적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A센터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하남시로부터 1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월 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일수 회수 늘려 요양급여 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출석을 하지도 않은 일부 입소자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부정으로 수급을 신청했다는의혹도 제기 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20년 12월 설립한 A주간보호센터는 종사자수 19명에 입소자 정원은 36명이다. 

복수의 제보자는“하남시에 있는 일부 주간보호시설 일부의 경우 서비스 시간 조작, 허위 출석 등 교묘한 속임수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행정당국의 특별 단속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제대로 된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각급 부정수급 행위를 엄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A주간보호 대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한편, 문자를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답변을 듣지못했다.

한편, 이 시설의 대표자 B씨는 지난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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