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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지 말고 연차 쓰세요... GH '셀프 승인제' 도입

기사승인 2024.05.22  0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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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와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를 도입한다.

GH는 17일 수원시 공사 5층 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제도다.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는 자기 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에 신설된 제도로,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 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GH는 보고 있다.

김민성 GH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현주 기자 Hyuhjoo@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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