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직장상사 결제 없어도' GH, 연차휴가 셀프 승인제 등 도입

기사승인 2024.05.24  05:45:32

공유
default_news_ad1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수원시 공사 5층 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이다.

노사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공사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신설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