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합의 없는 서하남농협 본점 이전 '안 돼“

기사승인 2024.09.02  02:43:56

공유
default_news_ad1

- 중앙회, 최종 불승인 통보…하남농협 영업 구역 벗어난 곳으로 이전해야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영업권 문제를 놓고 하남농협(조합장 노용남)과 갈등을 빚었던 서하남농협(조합장 석상인)의 본점 이전 문제가 일단락됐다.

   
하남 서부농협 전경

'영업권이 있는 지역 농협과 협의 없이는 승인할 수 없다'며 하남농협(조합장 노용남) 손을 들어준 것.

2일 업계에 따르면 서하남농협(조합장 석상인) 본점 이전을 놓고 하남농협과 진행된 합의 과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3일 최종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하남농협이 교산신도시 조성에 따라 조합원들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원도심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안이 무산됐다.

농협중앙회는 "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강제수용이라는 위기를 맞은 서하남농협이 하남농협 영업권역에 본점 이전을 계획했지만 하남농협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농협중앙회가 '관내 농협과 협의 없이는 승인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례상 농협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특정 농협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준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서하남농협은 기존에 추진했던 원도심으로의 본점 이전을 취소하고 춘궁동 등 제3의 본점 이전 후보지 물색에 나서는 한편, 추석 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중앙회의 본점 이전 불승인 통보 건 보고와 추후 본점 이전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하남농협은 서하남농협의 본점 이전을 놓고 반대 견해를 밝히며 조합원들과 결의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중앙회 공문 접수로 인해 경과보고 대회로 대체했다.

이날 하남농협은 그동안의 경과와 함께 중앙회가 보내온 공문을 공개했다.

한편, 농협중앙회가 발송한 공문에는 '관내 농협과 협의 없이는 승인은 불가하겠다'라는 내용과 '하남농협과 협의 후 재신청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