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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940원 확정

기사승인 2024.09.02  0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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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환산 228만 6,460원 고시…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대상

하남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940원으로 확정했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을 1만 940원으로 확정한 ‘2025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저임금의 109%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8만 46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910원이 많은 금액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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