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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하남 B주간센터 또 '적발'

기사승인 2024.07.07  0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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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지자체에 행정조치 통보…공익제보자, 업무정지 A기관과 공동운영 주장

공익제보자, 부정수급으로 업무정지 115일 맞은 M 주간센터와 공동운영 주장
B 센터, 부당함 요구하며 건보에 이의제기·심사청구로 맞서

   
 

장기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지급받는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B 주간보호센터(일명 노치원·이하 B센터)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B센터는 입소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복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하남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따르면 최근 장기 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 질서 확립을 위해 미사강변도시 B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서비스시간 조작, 허위출석 등 교묘한 속임수로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부정수급한 혐의다.

서비스시간 조작, 허위출석 속임수로 노인 장기 요양급여 부풀려 부정수급 의혹

B센터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출석하지 않은 날에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시간을 부풀려 건보에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월 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일수 회수 늘려 요양급여 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인력추가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건보는 조사 결과 불법·부당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업무정지를 고려하는 한편, 부정수급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B센터는 처분에 이의가 있다며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 권리구제제도 적용, 심사청구·청문 절차 거쳐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내릴 것.

이에 따라 건보는 권리구제제도를 적용, 적발된 B센터를 대상으로 의견서 및 심사청구·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후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B 센터는 지난 3월 1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미사강변도시 A센터(본지 6월 27일 자 보도) 시설장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주장이다.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적발은 올해 두번째로 B 센터는 설립초부터 지난달 같은 혐의로 행정조치를 받은 A 센터의 대표와 원장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것.

하지만 부정수급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8월 J 시설장이 사업자로 있던 A센터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K시설이 이름을 변경해 사업장을 개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B 센터 대표자의 사실확인과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한편, 문자를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답변을 듣지못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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