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교산 생계조합 "경찰관 손떼" 삭발 시위

기사승인 2024.07.24  03:10:20

공유
default_news_ad1

- 주민들, GH와 상생협약은 정관 위반…하남서 경찰관은 조합원 아닌 투캅스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과 경기 주택 도시 공사(GH)가 철거 사업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소득창출사업 등 주민생계지원 대책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는 GH의 발표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주민들에 따르면 GH와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일부 회원들이 하남경찰서 A경찰관에게 생계조합에서 손떼라며 삭발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23일 저녁 7시 경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샘재마을 운영위원과 일부 조합원이 하남경찰서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을 감행한 샘재마을 운영위원 B씨에 따르면 "하남경찰서 A경찰관은 원주민도 아니며 생계조합 조합원도 아닌 투캅스라며 단체톡방에서 나가 줄 것과 생계조합 업무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구덩이인지 불구덩이인지 A경찰관은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하고 앞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이 지난 9일 GH공사와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A경찰관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A경찰관을 상대로 생계조합 업무에서 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GH공사와의 상생협약은 생계조합 정관을 위반한 협약으로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조합원들간의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계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GH와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공공주택법 제27의3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지켜야 한다"며 향후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