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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사전청약 당첨자 308명 부적격

기사승인 2024.07.23  0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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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자격상실·신혼희망타운 대부분…LH, 취소물량 본 청약 통해 공급할 것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하남 교산지구 사전청약자의 20.4%인 308명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하남교산 A2블록 아파트 조감도/출처=LH)

특히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가(LH)는 취소되거나 포기된 물량의 경우 내년 3월 진행되는 본 청약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LH가 제출한 교산신도시 사전청약자의 약 20%가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격 처리돼 당첨자격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산지구의 경우 사전청약당첨자 1508명 중 20.4%인 308명으로 LH는 A2블록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1056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첨 취소나 포기자는 ▲소득·자산 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다.

한편, 사전청약 제도는 건설사가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으로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 5월 폐지됐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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