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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대리운전 횡포 '도 넘는다'

기사승인 2024.06.13  0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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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진 곳에서 웃돈 요구·거절 땐 도로에 정차…과태료 부과 등 대책 마련 시급 

회사원 A모(32·남)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업소에 부탁했지만 술자리를 파한 뒤 식당을 나서는데 불쑥 대리운전기사가 나타났다는 것.

운행 도중 대리기사는 3,000원의 웃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차량은 상산곡동 대로변에 진입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난데없이 43국도 광주 방향 2차선에 오 씨의 차를 정차해 놓은 뒤 하차해 버렸고, 순간 사고위험을 직감한 A씨는 뒤따라오던 차들의 경적을 피해 운전대를 잡고 한적한 도로변으로 차를 몰았다.

저만치에서 오 씨의 행적을 지켜본 운전기사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만취 상태였던 오 씨는 영락없이 범법자가 됐다.

이처럼 대리운전업체가 성업 중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얌체 업체와 기사들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 하남시 천현·산곡 등 원도심의 경우 오 씨와 같은 기막힌 사연을 호소하는 음주 운전자가 눈에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 업체들이 난립하며 벌이는 출혈경쟁에 취객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오 씨처럼 이동 거리가 먼 경우 약정금과는 별도의 웃돈을 요구해 심심찮게 시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기막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오씨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했다고는 하지만 취중 운전은 엄연한 범법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서야 "그냥 3천 원을 더 주고 말 것을 그랬다"며 씁쓸함을 토로했다.

주민 최모(46·남) 씨는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약정금은 싸게 하고 웃돈을 요구해 부족분을 채우는 업체들이 늘어나며 잦은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고 토로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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