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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하남교산 주민생계조합 갈등 ‘일단락’

기사승인 2024.09.26  0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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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현장관리 용역계약 체결…주민 8명 고용·조합원, 사업이익 균등 배분키로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과 경기 주택 도시 공사(GH)가 생계대책 문제가 일단락됐다.

26일 GH에 따르면는 하남 교산 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소득지원과 관련, 생계조합과 발주처 인 GH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첫 타결사례로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이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과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지원 등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진행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 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철거전 지장물 노숙자 무단거주 감시,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차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11여억 원 규모로 현장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는 한편,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GH는 일부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기존 계약 형태와 달리 조합원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GH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GH 1-1공구) 지장물해체 및 기타시설 공사'와 관련 긴급공고를 내면서 생계조합이 공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을 사왔다

이들은 김철 고문 및 이태범 대의원 대표 등 4명이 하남경찰서 A경찰관과 GH B부장을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방조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법 제정 이래 전국 최초 상생업무협약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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