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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도 독립 교육지원청 생기나”

기사승인 2024.09.29  0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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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통합·분리 권한 교육감에 이양키로…이현재 시장,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 발판 마련

33만 하남시민의 핵심 교육 현안인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사업이 삐꺽거리고 있다는 본지 보도(2024년 9월 25일 자)와 관련,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신설·추진 권한을 교육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경. 출처= 하남시청

이에 따라 난맥상에 빠졌던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것.

특히 1개 지원청이 2개 지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하남시를 비롯,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등 6곳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치‧운영 방식을 개선해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더욱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하여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자치법규 개정 등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 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 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재 시장은 “통합·분리 권한 교육감에 이양키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근 발의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되야 한다”면서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이 도교육청에 위임됨에 따라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행정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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