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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소규모점포 '공병반환제' 불만

기사승인 2024.03.05  0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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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빈병 보관할 장소 없어 고심…현실에 맞지 않아 대책마련 시급

슈퍼마켓이나 영세판매점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병보증 반환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하남지역 슈퍼마켓에 따르면 환경부가 개정한 법률(안)에 따라 주류나 청량음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는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취급제품에 해당하는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빈병 수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단속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례 이상일 때는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상습행위로 간주돼 적발 때마다 과태료 최고액인 300만 원까지 괘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다수 소규모 영세 판매점(구멍가계)의 경우 점포가 작아 별도로 공병 반환장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관장소까지 마땅치 않아 공병 반환을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으로 제한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영세 판매점들은 공병을 보관할 곳이 없어 도로까지 점용해가며 가게 앞에 쌓아 놓고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줌은 물론  분실과 파손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덕풍동 S 슈퍼마켓의 경우 맥주병은 40원, 소주병은 20원씩 주고 공병을 사들여 40원과 50원에 각각 판매를 하고 있지만 많은 면적을 차지해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고 마진도 거의 없어 공병수거를 꺼리고 있지만 법은  공병보증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개당 13∼16원 가량의 일정 수수료를 받도록 개정돼 영세 소매업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덕풍1동에서 소규모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우모씨(50 회사원)"부피는 크지만 마진도 거의 없는 공병을 무조건 수거하라는 것은 영세 상인을 착취하는 것"이라며 "공병 반환을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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