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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 행위 '철퇴'

기사승인 2024.04.16  0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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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A 업소 떡볶이 재료 냉장 보관 제품 실온 보관 혐의

경기도 특사경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남시 A 업체를 관련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

   
 

1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에 따르면 개학을 맞아 하남시 등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A 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B 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광주시 C 업체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 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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