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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수처리 부담금 추가 요구에 LH '배 째'

기사승인 2024.04.29  0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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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자재비 인상으로 공사중단 위기 VS 협약 근거 증가분 해당 안 돼 납부 거부

주민, 줄건 안주고 받을것은 소송하고 공익법인 LH는 내로남불의 극치

   
[사진은 하남시 신장동에 조성된 하남유니온 타워. 출처= 하남시청]

정부의 대표적 공공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남시와 미사강변도시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 국가기관인 LH가 명백한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하고,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38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납부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사업비 341억 원을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납부했다는 것.

하지만 사업비는 당초 협약 당시 341억원이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594억원으로 증가했고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LH는 협약서에 명시된 부담금 341억원을 모두 하남시에 납부한 만큼, 협약 이후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서는 '협약서상 추가부담금 부과에 대한 근거 및 사유 등에 근거할 만한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비 증가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책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2024년 소요사업비 261억 중 128억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LH 부담금 341억 전액 소진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있어 최근 열린 제2회 추경 시 하수처리장 증설비용 133억원을 우선 시비로 편성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토애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LH와의 관계 악화시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자체하수처리장 완공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H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교산신도시 APT 입주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LH의 인·허가사항에 대해 전면 보이콧 등 교산신도시 관련 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등 집행부에 강한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하남시가 LH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 부담금)을 놓고 벌인 3건의 폐기물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 하남시가 패소한 바 있어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LH가 협약서에 명시된 부담금 341억원은 이미 납부했으나 협약 후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부담은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LH 부담금 납부 문제가 완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3기 교산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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