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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개인택시 면허값 1억 9,000 전국 5위"

기사승인 2024.04.15  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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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다 8,100만 원 비싸…유입 인구·퇴직자 증가에 수요 늘어

경기 하남의 개인택시 면허 값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준과 양도·양수 기준 완화, 유입 인구 증가, 퇴직자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택시 번호판 거래 플랫폼인 남바원택시에 따르면 하남의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1억 9,000만 원이다.

이는 서울시(1억 900만 원) 와 인천시(1억 1,000만 원) 보다. 8,000여만 원이 많은 가격으로 2~3년 전에 비해 20~30%씩 올랐다.

전국 5위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3번째로 비싼 가격으로 택시 플랫폼들이 몰락하면서 현재 가격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점쳐진다.

지난 2021년 개인택시 양도·양수 규제를 완화한 정부 정책도 면허 가격의 프리미엄을 지켜주고 있다. 기존엔 법인 택시 경력자만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었지만, 현재는 ‘무사고 경력 5년’만 갖추면 개인택시 면허를 소유할 수 있는 상태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개인택시 면허 상승 이유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며 운송 경력자가 아닌 일반인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돼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남시는 그동안 택시 감차 지역으로 분류돼 2018년 택시 증차(16대)를 마지막으로 신규 택시를 공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정률 적용과 경기도 고시 내용에 따라 신규 택시 37대(개인택시 34대, 법인택시 3대)를 증차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하남시 택시는 총 370대로 택시 1대당 인구 882명이 이용하고 있어 경기도 평균 360명 보다 2.4배나 많은 수치로 택시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남의 경우 4개 신도시에 인구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택시잡기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택시를 많이 늘리고 싶어도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커 쉽지 않다”면서 "의무 휴업 해제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규제를 풀면서 시세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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