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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선거구 쪼개지나? 5일 분구 윤곽"

기사승인 2023.12.03  0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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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장, 획정위에 기준 통보…예비후보 등록 8일 앞두고 입지자 긴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셈법이 달라 선거제 개편은 물론 선거구 획정조차 못 하고 있는 국회가 하남시 총선 선거구의 분구와 관련, 오는 5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하남시청 전경. 이미지 제공 = 하남시청]

특히, 하남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22대 총선 선거구 조정을 위해 상한 인구를 초과해 내년 총선에서 분구가 불가피한 선거구로 이미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상태다.

4일 지역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를 비롯,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유입 인구가 급증하면서 올해 1월 말 현재(획정일 기준) 32만 6천496명으로, 이미 상한인 구수(27만 1천42명)를 5만 5천454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여야가 현재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통해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않아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은 선거구가 윤곽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미루거나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에게는 큰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총선 선거구에 대한 획정 기준을 통보하는 한편,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획정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를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기준안을 마련해 김 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 정개특위는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획정위에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중 지역구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북한을 허용 등의 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들은 분구가 확정될 경우 하남시 갑 선거구는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등 11개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을 선거구는 미사1·2·3동 등 3개 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합의된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고 있다. 

등록이 늦어질수록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유권자들도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줄어드는 등 더욱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법정 기한 안에 선거구가 획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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