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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20대 심신미약 주장

기사승인 2024.07.23  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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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전력 있어 정신감정 받아야…피해자 유족, 신상공개 호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A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께 경기도 하남시 B 씨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서구 PC방 살인은 김성수(31)가 지난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가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10여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B 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 갈색수의를 입고 등장한 A씨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첫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첫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호소한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 일동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15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나이에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라며 가해자의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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