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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과태료 고지 문자 눌렀다간 '스미싱'

기사승인 2024.04.30  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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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됐다" 링크 유도…신종피싱 사기,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경기 하남시에 스미싱 수법을 이용한 사기행각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수신자의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

하남시가 마치 공공기관이 보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해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신종피싱 사기 문자(스미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용을 확인한 시민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 인증을 유도하거나 '가짜 민원신고 홈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금융결제 사기를 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지 않고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해 우편물로 통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하남시 자원순환과로 전화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지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실수로 피싱 사기 문자메시지의 링크에 접속했다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악성 앱 유무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신종피싱 사기 문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적극 공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문자는 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건강검진 진단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청첩장, 부고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하게끔 유도하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만든 전화금융사기 탐지기 앱 ‘시티즌코난’ 설치, 또는 악성파일 삭제등이 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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