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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협의 없이 교산지구 사전청약 추진에 반발

기사승인 2023.06.07  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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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 방식도 통보 안해…토지주, 선이주 후 철거 약속부터 이행해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교산신도시 뉴홈 사전청약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지자체인 하남시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사전청약 추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시민과 청약예정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7일 하남시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교산 신도시의 경우 오는 9월 452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형 (특별) 청년을 비롯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 대상자에 대해  일반 분양가 시세 70% 수준으로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한편, 전용모기지론 (저금리, 최대 40년, 최대 5억원)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단지 위치와 분양면적조차 해당 지자체인 하남시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은 자칫 향후 청약자들로부터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입주 예정 시기도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이 처음 공개될 때만 해도 2025년이었지만 토지 보상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1~2년 늦어진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지역 주민들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이주 후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장물 조사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고 앉고 있다”며 "교산지구 발표 당시 국토부와 LH, GH 등이 약속했던 ‘선이주 후 철거’에 대한 이주대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주택지의 위치, 전철 역사, 기업의 선 이전 후 철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판단이라며 하수처리 방식도 지자체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전청약 계획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하남시와 하수처리 방식 등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의 반대도 거세다. 이들은 "교산지구 개발이 토지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수용 방식으로 추진돼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토지를 뺏기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이정구 변호사(성남시 중원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교산지구(천현· 항· 하사창· 교산동· 상사창· 춘궁· 덕풍동·창우동) 일원 6,491,155㎡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택지개발 계획 철회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산신도시 공공택지개발과 관련, 3건의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빼앗긴 주민의 권리를 찾아 주겠다며 총 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단지의 위치, 분양면적, 하수처리 방식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은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라면서 "현지 부동산업계도 이주택지의 위치, 전철 역사, 기업의 선 이전 후 철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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