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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4.38% 하락  

기사승인 2023.01.29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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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율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낮아…요인은 집값 하락·정부 현실화율 조정

올해 하남시 표준지 공시지가 감소율이 4.3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5.92%, 경기도 -5.51%, 경기도 평균 변동률 -5.92%보다는 낮은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하남시를 비롯, 전국 시·군·구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하남시 개별 공시는 ▶2017년 3.52% ▶2018년 4.54% ▶2019년 10.53% ▶2020년 9.53% ▶2021년 13.21% ▶2022년 16.53%로 2017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하락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지난달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 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 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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