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하남-서하남 농협, 본점 이전 갈등 ‘일단락’

기사승인 2024.10.08  02:52:54

공유
default_news_ad1

- 농협 경기본부. 영업권 내 승인 불가…서하남, 춘궁저수지 인근 건물 임대키로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서하남농협(조합장 석상인)이 본점 이전과 관련 하남농협(조합장 노용남)과 본점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영업권 문제가 일단락됐다.

   
하남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출처: 하남농협

강제수용이라는 위기를 맞은 서하남농협이 하남농협 영업권역에 본점 이전을 계획했지만,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영업권이 있는 지역농협과 협의 없이는 승인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앞서, 하남농협과 서하남농협은 그동안 하남농협의 영업권 지역인 곳에 본점 및 지점을 설치하겠다며 하남농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중앙회가 양측 조합장 및 상임이사 등을 불러 조정에 들어갔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양측 농협에 '관내 농협과 협의 없이는 승인을 불가하겠다'는 내용과 '하남농협과 협의 후 재신청 하라'는 내용을 발송했다.

농협법 부칙 제9761호 제9조에 의거 지역농협이 관할구역을 변경, 주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 받도록 규정된 항목과 제주지방법원 판례를 들었다.

'계통 간 분쟁·갈등시 이해관계 농협과 설치 합의(동의)가 미진하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한 것에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하남농협은 최근 춘궁저수지 인근에 임시 청사 임대를 위한 계약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하남농협 관계자는 "현재 춘궁동에 본점 이전을 위한 건물 임대를 마쳤으며 내년 2월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하남농협은 3기 신도시 개발로 본점을 이전해야하는 상황에 놓이자 천현동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인근에 본점을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남농협과 의견차를 벌여왔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