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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년 생활임금 도내 ‘최하위’

기사승인 2024.10.02  0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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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보다 0.8% 오른 시급 1만940원…31개 시군 중 29위에 머물러

하남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A씨의 내년도 시급은 1만940원이다.

A씨의 내년 시급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환산하면 228만 460원이다.

하남시 내년 생활임금이 도내 지자체 중 ‘최하위’로 종사자들의 가정경제 향상을 위해 평균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일 하남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2025년도 생활임금을 0.8% 인상된 1만940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도내 평균 생활임금은 1만1천300원으로 책정됐다.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는 것.

가장 높은 지자체는성남시로 1만 2천170원이다. 이어 ▲부천 1만1천940원 ▲과천 1만1천940원 ▲안양 1만1천750원 ▲파주시 1만1천750원 ▲화성 1만1천730원 순이다.

반면 동두천시가 1만790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가평1만890원 ▲하남 1만940원 ▲ 연천·양평 1만980원 ▲여주1만1천10원 ▲고양·의정부시(1만1천20원)으로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지난 생활임금 조례 제정된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다.

하지만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하남시가 제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 최하위로 대 다시 한 번 숙고하고, 도내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일하는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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