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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사실 알리지 않고 변상금 부과 ‘부당’

기사승인 2024.09.25  0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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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점유 면적 산정 열람 요구 무시 VS 사용 허가·대부 받지 않고 무단 사용

경기 하남시가 국유재산 무단 점유 행위자에게 변상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의 임의적 해석과 민원인의 의견을 묵살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25일 민원인 A 씨(60·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하남시 항동 자신의 건물과 접한 한 도로부지에 대해 하남시에 불하를 요청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고 680만 7,3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

A 씨는 하남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지난 2017년 담당 부서장에게 사과받고 2021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최근 벌금과 75%의 징벌적 연체료가 부과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하남시는 행정이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공공부지 활용 원칙에 따라 당시 불하를 했으면 벌과금도 연체료도 없었지만, 업무태만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점유 건물의 사용 목적이 공익에 의한 하남시가 20년이 넘는 화장실 건물 ▲매각 당시 건물의 국유지 점유 사실 인지시키지 않음 ▲점유 면적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열람 요구 무시 ▲점유 용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 ▲점유시키기에 대한 실질적 배제 ▲실제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횡포와 갑질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원요구에 대한 법률적 답변 없이 무성의한 태도 ▲정부의 매각 방침에 따르지 않고 시의 목적에 따라 관행적인 벌금 부과 등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초 36㎡를 점유했다며 200만 원을 부과했지만, 갑자기 48㎡로 300만 원으로 수정 고지해 지난 2016년 담당 부서장이 사과하고 일단락 된줄 알았지만, 갑자기 680만 원의 변상금 고지서가 지난 2020년 또다시 부과됐다“며 ”국유재산법에도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부과하고 이후 사과까지 하고서는 4년이 지난 현재 연체로 폭탄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하남시 인허가 부서의 대표적 불공정 시정으로 고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해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는 담방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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