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하남시 시정명령은 재량권 남용…원심판결 파기 고법으로 돌려보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으로 설치한 미사리 경정장 조명탑에 대해 하남시가 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하남시 경정공원 내 미사리 경정장 전경 |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철거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피해가 더 커 철거로 인해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 2002년 하남시 미사동 조정경기장에 경정공원을 건립하면서 전광판(배당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하지만 이 시설물이 불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하남시는 2021년 “전광판과 조명탑을 허가 없이 그린벨트에 허가 없이 설치했다”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공단은 부당하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조명탑의 경우 그린벨트 내 공작물 축조에 관한 부대시설로 적법하게 일괄 허가가 이뤄진데다 전광판과 조명탑도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부지 경계선 외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된 도면으로 "하천 부지 경계선 바깥에 세워진 조명탑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단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토지 자체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은 건 아니라는 것.
대법원은 그러면서 "부지 밖 조명탑이 위법하긴 해도 원상복구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조명탑이 철거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 아니라 사실상 야간 경기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공단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